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
[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]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블로그 :
붙임 :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('18~'22) 2018.02
1. 수립근거 : 「우주개발진흥법」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,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‘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’을 매 5년마다 수립
그간 발생한 대내‧외 여건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「우주개발 중장기계획(’14~’40)」(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)을 재검토
- 향후 5년(’18년~’22년)간의 구체적 우주개발 계획 수립이 주요 목적
- ’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함께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우주관련 투자유도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
2. 중점추진과제
전략 1. 우주발사체 기술 자립 22
1-1. 한국형발사체 자력발사 성공 23
1-2. 발사성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4
1-3. 발사체 기술 지속 고도화 25
전략 2.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26
2-1. 국민 생활‧안전을 위한 위성서비스 고도화‧다양화 27
2-2. 효율적인 국가위성 개발‧활용 체계 구축 29
전략 3. 우주탐사 시작 32
3-1. 달 탐사 본격 착수 33
3-2. 우주감시 고도화 35
3-3. 다양한 우주과학‧탐사 연구 추진 36
전략 4.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(KPS) 구축 38
4-1. 구축 타당성 예비검토 추진과 사양 확정 39
4-2. KPS 구축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40
전략 5. 산학연의 우주혁신 역량 강화 41
5-1. 다양한 혁신주체 육성 41
5-2. 우주 핵심기술 개발 42
5-3. 우주개발 추진체계 개선 43
5-4.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44
전략 6.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 일자리 창출 46
6-1.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47
6-2. 우주기술 사업화와 융합 촉진 48
우주기술단은
우주기술분야
과학기술정책, 시행계획 및 각종 참고자료를 종합적, 체계적, 지속적으로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에 공개하여
정책의 홍보를 통한 국민 및 연구자의 관심과 이해 및 공감대 형성으로
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,
국가 R&D 사업기획 및 제안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,
국민 및 연구자와 함께 하는 연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